2010년 사회적기업 인증 연간 계획 공고 노동부 공고 제 2010 - 111호 2010년 사회적기업 인증 연간 계획 공고 ‘사회적기업육성법’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0년도 『사회적기업』의 인증 신청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10. 4. 1. 노동부 장관 임 태 희 1. 2010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회별 신청서 접수 (고용지원센터) 인증 심의* 인증서 교부 1회 ‘10. 4. 1(목)~4.23(금) 5월 5월 2회 ‘10. 6. 1(화)~6.25(금) 7월 7월 3회 ‘10. 8. 2(월)~8.27(금) 9월 9월 4회 ‘10.10. 1(금)~10.22(금) 11월 11월 ※ 절차 : 고용지원센터 신청ㆍ접수 → 형식적 요건 구비 여부 사전 상담 (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) → 신청기관 실사(고용지원센터 및 민간.. 더보기 이전 1 ··· 5 6 7 8 9 10 11 다음